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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 취업하면 소득세 70% 감면 / YTN

2017-12-06 0 Dailymotion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고령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를 대폭 감면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60살 이상인 사람이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받습니다.

내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2년간 사회보험료로 납부 하는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즉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또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월세의 12%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현재보다 2% 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12만 원을 더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연간 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현재처럼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9월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현재 6살 미만 둘째 자녀부터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는 자녀세액공제가 2019년부터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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