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예상대로 1시간이 조금 안 걸렸는데요. 45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분석을 하죠. 언론이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이 지금 두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2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2018고합20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2018고합119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따로, 6년과 2년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결국 8년을 그대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수감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농단 24년하고 이번에 8년을 합치면 지금 32년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형량을 합치게 되면 32년이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뇌물죄 부분은 일단 무죄가 됐죠?
[인터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2018고합20호 특가법상의 뇌물과 국고손실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부분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했습니다. 국고손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을 받았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도록 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합치면 36억 50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그 35억 중에서 2016년 9월에 2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을 받았다고 하는 것 중에서 2억이 무죄가 된 거죠. 33억은 유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했다는 것은 유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6억 5000만 원의 공소사실 중에서 34억 5000만 원이 유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뇌물 부분입니다, 이제.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5억 부분도 무죄가 되고 이원종 비서실장한테 주도록 한 1억 5000만 원 부분도 무죄가 됐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뇌물과 국고손실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지난번에 이에 앞서서 이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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