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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켜주겠다"...8억대 뜯은 항운노조 간부 구속 / YTN

2018-10-10 21 Dailymotion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67명을 속여 7억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울산의 한 항운노조 간부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빌린 것처럼 피해자의 차용증까지 받아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선 협력업체에 다니는 박 모 씨는 지난 4월 울산 모 항운노조 간부 조 모 씨를 만났습니다.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조 씨의 말을 듣고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주었습니다.

취업 희망에 부푼 박 씨는 추진비 명목으로 2천5백만 원까지 건넸습니다.

[박 모 씨 / 피해자 : 업체에 접대도 하고 만날 때 쓸 돈이 필요하다. 전부 투자금 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조 씨 등에게 속아 직장을 그만두고 기다리던 또 다른 피해자는 현재 일용직 신세가 됐습니다.

[이 모 씨 / 피해자 : 10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퇴직금으로 쓰지만, 다 빚이라서 생활이 어려워요.]

이렇게 조 씨 등 3명은 3년 동안 67명으로부터 7억8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취업이 절박한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 씨 등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피의자 :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빌린 것으로 하자고 해서 (차용증) 받았습니다.]

항만 하역일에 조합원을 공급하는 이 노조는 2014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생긴 신생항운노조입니다.

이미 노동부의 조합 인가조건에 따라 정원 32명이 다 차서 조합원 추가 가입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조 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조 씨 등이 부산과 창원 등 다른 지역에도 유사 항운노조를 설립한 것들 확인하고 추가피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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