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익위원들이 해직자, 소방관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아 논란이 있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노조 가입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준에 맞추는 것이지만, 소방관은 노조에 가입해도 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익위원들이 해직자와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권고안이 노동계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소방관이 파업하면 불은 누가 끄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자, 공익위원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조 가입 확대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노조 가입 허용은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지금도 공무원은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욱 / 이화여대 교수 :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허용하더라도 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파업이나 쟁의행위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교수는 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기업과 상관없는 해직자들이 대거 노조에 들어갈 거라는 우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노동자 단결권에 이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국내법 개정 방안 논의에 들어갑니다.
[박수근 / 한양대 교수 : 단체 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경영계는 단체협약 유효 기간 확대, 직장 점거 파업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 개선, 단체협약 적용 확대, 쟁의행위 목적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1월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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