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내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 0.20%포인트보다 상향해 0.22%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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