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냐, 피의자 인권이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내부 준칙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와 경찰 사이 온도 차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훈령 개정을 가족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면서 이른바 '셀프 개정'이라는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렇다고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소된 건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재판에 넘기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자체 훈령에 예외 규정을 두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는 전제로 내용을 공개해왔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어제 국회 토론회) : 피의 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기본권 제한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수사 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저는 차라리 낫지 않을까.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권한이 없는 경찰은 어떤 식으로든 법률에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데 적극적입니다.
[윤승영 /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 수사 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개정해 예외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에 여러 차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법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지혁 /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자는 요청에 대한 답변도 아직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없으신가요?)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의견들이 조회가 된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자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목숨을 걸고 일하는 현장의 모든 경찰관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조금만 더 논의를 해나가면 나름대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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