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6월 1일로 같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 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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