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종전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지며, 이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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