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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99% 성인' 헬스업계 반발..."조건부 허용에도 못 열어" / YTN

2021-01-08 4 Dailymotion

오늘(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아동과 학생만 받는다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객 대부분이 성인인 일부 시설 종사자들은 문 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침의 실효성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곳도 오늘부터 영업할 수 있는 거죠?

[기자]
오늘부터 문 열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썰렁합니다.

영업한다 해도 사실상 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문을 열지 않기로 한 건데요.

PT 형식의 '교습' 목적으로만 문을 열 수 있고, 아동과 학생 9명까지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골프연습장은 원래 회원 수가 5백 명가량 되는데요.

모두가 성인이라 이 가운데 실제로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많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이곳 대표 말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서울 구로동 체육시설 대표 : 저희 실내 체육업은 성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9세 미만은 1% 이하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영업제한을 풀어준 게 '19세 미만·9인 이하만 받아라'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대상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두 차례나 연장되며 5주째 문을 닫고 있어 수천 만원의 손해까지 봤다고 하는데요.

대다수 업주는 정부가 우롱했다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되면서 태권도와 검도장도 문을 열 수 있게 되자 제외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반발했죠.

1대 1 개인지도라도 하게 해달라, 9명 이하로라도 열 수 있게 해달라며 삭발식에 시위, 집단소송까지 공동행동으로 정부에 항의했는데요.

정부도 논란을 의식해 어제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조건부 운영을 허락한다고 발표했지만, 업계는 꾸준히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가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단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이 자영업자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건 물론 방역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 두기 연장 조치가 끝나는 17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동의 골프연습장에서 YTN 김다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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