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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적 매몰처분 규정 완화해야" / YTN

2021-02-08 24 Dailymotion

이번 겨울 전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AI로 매몰 처분한 가금류는 모두 2천6백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AI 발생 농장 주변에 대한 예방적 처분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84년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3만7천여 마리의 닭을 키우며 달걀을 생산하는 농장.

아직 한 번도 AI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화성시가 AI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이내라며 닭을 모두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농장 측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최근 매몰처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유재호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우리 농장의 닭은) 면역력이 강한 닭으로 튼튼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위험이 적은 양계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통해 AI가 침투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장이기 때문에 매몰처분을 반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처분 규정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우선 예방적 매몰처분 범위를 현행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완화하고, 500m∼3km 이내 농장의 경우 지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동물복지농장 등 친환경 농장의 경우 예방적 도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산란계나 종계, 천연기념물 등 일부 가금류에 대한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만큼 산업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식 /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3km로 하면서 살처분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이 좀 붕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방역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업계나 환경단체 등도 현재의 처분 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경기도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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