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전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AI로 매몰 처분한 가금류는 모두 2천6백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AI 발생 농장 주변에 대한 예방적 처분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84년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3만7천여 마리의 닭을 키우며 달걀을 생산하는 농장.
아직 한 번도 AI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화성시가 AI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이내라며 닭을 모두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농장 측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최근 매몰처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유재호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우리 농장의 닭은) 면역력이 강한 닭으로 튼튼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위험이 적은 양계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통해 AI가 침투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장이기 때문에 매몰처분을 반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처분 규정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우선 예방적 매몰처분 범위를 현행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완화하고, 500m∼3km 이내 농장의 경우 지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동물복지농장 등 친환경 농장의 경우 예방적 도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산란계나 종계, 천연기념물 등 일부 가금류에 대한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만큼 산업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식 /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3km로 하면서 살처분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이 좀 붕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방역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업계나 환경단체 등도 현재의 처분 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경기도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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