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 고교 총동창회장, 동창회비 횡령
동창회비, 졸업생 1인당 2만 원씩 걷어
울산지법, 동창회장 A 씨에 ’징역 8개월’ 선고
울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동창회비 수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동창회장의 소행이었습니다.
이 동창회장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JCN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동창회비를 횡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동창회장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었던 40대 A 씨는 회장이 된 지 한 달쯤 지나 동창회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33번에 걸쳐 빼돌린 동창회비만 8천 500여만 원.
빼돌린 동창회비 대부분은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개인생활비로 썼습니다.
3년 가까이 동창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했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OO 고교 총동창회 관계자 : 내가 동창회장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임원들이 잔고를 보자 하니까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이 학교 동창회비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1인당 2만 원씩 낸 돈입니다.
졸업생 수천 명이 낸 동창회비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 된 겁니다.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임 동창회장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관모 /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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