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유해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배에서 7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제품일수록 검출 비율이 높아, 3년 이상된 제품은 8개 중 7개가 기준치를 넘었고, 3년 이내인 경우는 6개 중 1개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표면 코팅이 마모돼 벗겨지며 제품 안에 있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은 0.1% 이하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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