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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또 구속된 병역비리 브로커...불법이지만 계약금은 내놔라? / YTN

2023-01-10 4 Dailymotion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받은 뒤 숨진 백혈병 환자의 안타까운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은 더 있었습니다.

환자의 치료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의무기록지인데요.

숨진 환자의 의무기록지에는 의료진의 잘못된 의약품 투여 사실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백혈병 환자 21살 정 모 씨가 사용기한이 두 달 넘게 지난 수액을 맞은 건 지난해 11월 27일.

YTN은 의료진이 그날 정 씨에게 실시한 모든 의료기록이 적힌 의무기록지와 간호일지를 확보했습니다.

정 씨가 문제의 수액을 맞은 시각은 새벽 4시 무렵, 이를 정 씨 어머니가 발견해 간호사에게 알린 시각은 5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입니다.

하지만 당일 의무기록지엔 잘못된 수액을 놓은 기록도, 중간에 정상 수액으로 교체한 내용도 모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일 간호일지는 물론 투약일지에도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내용을 아예 지웠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진에게 1개월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동찬 / 변호사 : 의료인들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진실하게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의료법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내부적으로는 아침 7시쯤 잘못된 수액을 교체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잘못된 수액을 여전히 투여하고 있었던 만큼 거짓 보고를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무기록지나 간호일지에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기록을 빠뜨린 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액을 교체했다고 잘못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기억 오류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법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또 구속됐습니다.

판별이 쉽지 않은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민 수법이었는데요.

20명가량이 김 씨에게 불법을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뢰인이 사례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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