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쇠방망이가 찌그러질 정도로..." 불법도살장에서 생긴 일 [띵동 이슈배달] / YTN

2023-07-30 316 Dailymotion

신림동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일상이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답을 도출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가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조선을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에 가짜뉴스까지 판을 칩니다.

사람 되기 어려워서 혹시 괴물이 된 겁니까?

경찰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 문제는 이들을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고인과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제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약자, 어린아이, 여성은 공격하지 않았으니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자"

신림동 사건을 다룬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지만 멋있다, 여자는 안 찌르는 상남자"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기도 하는데,

이런 댓글에는 각각 '좋아요'가 3천 개 가까이 표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스로 목숨을 지킨 피해자를 두고 여자친구를 버리고 갔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는가 하면, 조롱하는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곽금주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약간 젠더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또는 사소한 문제를 '좋아요'나 그렇다는 댓글을 마구마구 갖다 붙이게 되면서. 결국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그런데 2차 가해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은 개별 표현의 자유로 여겨지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비난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김전수 / 형사전문 변호사 : 악플 같은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 대상 모욕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되고요. 사자 명예훼손은 유족이 고소해야 하는데 유족이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쇠로 만들어진 야구방망이입니다.

여기저기 움푹 찌그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충격이면 쇠가 이리 변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이 쇠방망이가 찌그러지도록 맞은 대상은 누구인가.

불법 도살장...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3108335752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