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기업 간 수급계약을 맺을 때 원재료 가격이 뛰면 납품대금도 올릴 수 있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있고, 정부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고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계약을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입니다.
물가가 3% 이상 올랐을 때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의원실이 30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의 1인 10개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는 4천266건, 계약 규모가 7조 3천2백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3천7백여 건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56건에 2조 2천억 원으로 계약 금액으로는 가장 컸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과거 국제입찰이 많다 보니 이런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00발전 계약부서 실무자 : 국제입찰이 많아서 그 당시 규격서를 많이 활용했고 (대금이 아마 저희가 사용한 거는)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물가 변동분을 포함해서 안정성 있게 수급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으로, 고정불변가격 계약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감시·감독 권한이 없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며 다만 업무처리지침 안내와 유권해석 전달을 통해 국가계약법상 원칙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기대 / 국회의원 (기획재정위·더불어민주당) : 정부가 가격조정을 안 해주면 수주받은 기업도 위탁 기업에게 가격 조정을 못 해줍니다. 자금이 아래로 흐르지 못해, 납품대금연동제도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책임감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양기대 의원은 원청기업 계약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까지 도입한 정부가 정작 공공기관 갑질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가계약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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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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