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얌체 운전자가 미납액의 3배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25차례에 걸쳐 통행료 33만 7천50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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