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가운데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일부 합의가 이뤄졌지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법사위 소위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쯤 시작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오후 회의가 재개돼 쟁점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데는 사실상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데는 여야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3% 룰'과 집중 투표에 대해 재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적대적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우려도 있다면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3%룰'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분리 선출 대상인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오늘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 처리 영역을 최대한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
민주당은 오늘 안에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개혁의 고삐를 한층 바짝 죄고 있다구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면서,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개혁 대상이 아...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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