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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못한 '외환죄'...증명하려면 북한과 내통한 정황 찾아야 [Y녹취록] / YTN

2025-07-10 5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외환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적용이 쉽지 않다는 배경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 임주혜
외환죄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외환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통모를 해서 국내의 내란과 같은 국헌문란을 일으키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되는 외환 사안은 북한을 고의로 무인기로 도발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북한이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삼으려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일부 물증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무인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생산한 무인기가 맞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유사하다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것만으로 사전에 통모했고 도발하려고 했다까지 입증이 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내란 특검팀에서 외환죄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부분은 맞지만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증거를 모으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한 가지 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외환죄는 내란죄와 같이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때를 고려해서 특검팀에서 외환죄를 남겨둔 것이다. 다시 한 번 구속을 위한 카드로 남겨두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 아마 외환죄 관련된 부분도 특검팀에서 조금 더 준비해서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외환죄와 관련해서 통모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리 공모한 정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주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환죄의 여러 갈래 중에서 특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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