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실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의 내용과 재정 대책을 비롯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에 대해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민생 법안이 최대한 많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정부와 여당이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한 반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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