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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걸 차지하려고 여야가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법사위원장이 이춘석 위원장이 됐고 그런데 이번에 바로 하루 만에 이춘석 의원 나가고 바로 추미애 의원이 그 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 박원석
지금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개혁입법 속도전을 펴고 있고 그 중심에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법안이 이제 본회의로 가려면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한사코 법사위원장은 예전의 관례처럼 야당한테 넘겨라. 그래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직을 결코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는 순간에 모든 법안이 거기서 다 제동이 걸리게 되고 결국에 법사위원장 한 사람에 의해서 여당 전체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입법이 막힐 수 있어서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넘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난 일은 이춘석 의원이 어쨌든 법적인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여당으로서는 그렇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는 없는 거죠. 당장에 지금 8월 임시국회 때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 있는 그런 법안들도 있지만 그 뒤로도 줄줄이 지난 정부 때 거부권에 막혀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걸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속도전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험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선명한, 강경한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사실 6선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지낸 6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국회 운영 관례에 좀 어긋납니다. 보통은 3선 정도의 의원들이 맡거든요. 본인의 격에는 맞지 않는데 아마 당의 이런 특별한 요청이 있고 또 지금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수용하고 당도 그걸 추미애 의원에게 맡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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