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0일) 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 사실 왜곡이 심하다고 주장하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선 형식 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며,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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