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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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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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서희건설 쪽에서 자수서 그리고 실물을 제출한 상황인데 김건희 씨는 귀금속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수서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 김성수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수서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실물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물도 특검 측의 주장을 근거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계해서 서희건설에서 구매한 당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매 당시에 서희건설의 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왜 구매해 오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전달 과정에서도 만약에 서희건설 관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관계자들도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최대한 사실관계를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 해당 행위가 알선수재라든지 어떤 형법상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이나 물증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자수서 하나만 가지고 혐의가 반드시 증명된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서희건설 입장에서 이 시점에 자수서를 낸 게 알선수재를 노린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성수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 특가법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구분점을 말씀드리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이익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해 주는 이런 경우가 뇌물죄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본다면 알선수재 같은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면 공무원의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소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알선수재, 그리고 뇌물죄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적인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알선수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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