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1일) 본회의에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찬반 투표 대신 의원들이 이의가 있는지 묻는 '이의 유무 표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의 없이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에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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