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여당 주도로 부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법사위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수 10표 가운데 반대 10표로'나경원 간사 선임' 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법사위 간사 뽑는데 저렇게 투표소가 설치된 것도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홍익표]
투표소 설치는 무기명 투표일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합니다. 과거 패스트트랙 당시였죠.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할 때 지금 나경원 의원이 기소된 내용과 같은 건데요. 그 당시에 법사위나 이런 데서 할 때 표결 투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하니까 그때도 설치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간사 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저렇게 표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투표소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고. 제가 지난번에 국회법 50조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호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선에는 다양한 선출 방식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통상적으로 간사 선임할 때는 이의 없죠 해서 동의 여부를 묻고 통과시키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거수 형태로 하거나 또는 저렇게 무기명 투표까지 다 포함된 건데. 실제로 찬반이 엇갈렸고 인사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이 엇갈린 경우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런 투표 형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에요. 이 점을 민주당에서 들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민주당 법사위원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관련해서 어제 패스트트랙, 그것도 1심 검찰 구형 가지고 저런 시비를 걸어서 간사 선임을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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