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 특검이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인정한 거죠?
[김광삼]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려면 일단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의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범행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주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소명자료 자체가 아마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명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범행 부인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보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이런 것을 특검에서 주장을 했고 이것을 영장전담판사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권 의원이 차명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특검 수사가 시작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택배기사 전화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인정했다고 봐야겠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비서관을 통해서 같이 공범 관계에 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하고 통화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수사 상황을 알아봤었고 또 차명폰을 이용해서 수사의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 혐의보다도 이 정도까지 수사, 공범, 관련된 사람과 통화하고 뭔가 정보를 얻고,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전혀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범이랄지 수사관계자들과의 통화 또 차명폰,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까지 교체하면서 이런 상황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709225660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