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을 맡는 재판부를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6개 전담재판부가 각 특검팀의 사건을 심리하는데요.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이 부분은 앞서 논란이 됐던 국회 추천 몫은 빠졌지만법무부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게 돼 있어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6. 3. 3. 원칙을 적용해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 녹화, 촬영을 허용하는'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유죄가 확정되면 사면 복권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란전담재판부, 먼저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에서 잘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현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일부 양보하여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주당 국회가 아니라 국회 몫에 대해서 법무부가 한 명 들어가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방지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위헌 논란의 여지는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 우리가 특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별검사를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헌재에서 판단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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