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정음은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습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눈물을 보이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변호인은 “회사를 키우고 싶어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회계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정음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세무·회계 쪽을 잘 챙기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자ㅣ김성현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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