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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출발...석 달 만에 공개 석상 / YTN

2025-09-26 1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복장이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이라 형집행법에 따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검사도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보석심문이 첫 공판기일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일단 재판 얘기부터 해보면 영상이 녹화된 도음에 공개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재판 공개는 그 근거가 특검법에 있는 거죠?

[박성배]
내란특검법에 특검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하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되어 있는데 하급심 재판부의 선고가 아닌 공판기일 절차 중계가 전례가 없다 보니 내란특검법의 규정을 둘러싼 논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재판부가 일단 공판기일 중계방송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박성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선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공판기일 진행 과정도 실시간 중계가 아니라 녹화 중계입니다. 즉 시차 중계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다음 이를 언론사에 제공합니다. 이후에 개인식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없도록 비식별조치를 취하는 조치를 한 다음에 일반에 송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사실상 언론사가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 일반에 송출되는 과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전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도 실시간 중계가 아닌 녹화중계를 허용해 왔는데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재판 이후나 휴정기간 중에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일반에 녹화중계를 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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