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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을 말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잠시 후 열립니다. 재판부는 공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임주혜 변호사와 오늘 공판 내용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특검법에 근거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중계와 마찬가지로 특검법에 따라서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을 고려할 때 재판을 중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생중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이 자체적으로 녹화를 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같은 부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고요. 언론사의 취재 카메라가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착석하는 모습은 실시간 생중계로 곧바로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재판 과정은 녹화를 거친 이후에 공개가 될 상황입니다.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잠시 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한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법원으로 바로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재판 과정은 지난번 윤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이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의 재판 과정과 같으며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검 측에서 공소 사실의 요지를 낭독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그 입장을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단 측에서 밝히는 그런 과정의 공방이 오고가리라고 봅니다. 차이점은 구속 상태이냐, 불구속 상태이냐.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출석을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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