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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요구 검사, 항명죄 징계? 특검 시스템 무너질 수도" [Y녹취록] / YTN

2025-10-01 1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 40명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사권이 사라져 있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 기소 모두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모순이다라는 논리인 건데 단체행동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40명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목적은 수사, 기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 자체는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특검의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하는 게 아니에에요. 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정부조직법이 어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검찰 자체는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도 못 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검은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은 중대범죄수사를 하죠. 그렇지만 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도 못하게 돼 있고 또 수사한 검사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특검이 수사를 다 했어요. 이건 중대범죄 수사 아닙니까? 기소가 됐어요. 원칙적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사한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만은 예외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의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모순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원대복귀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혼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특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 맞는 거죠?

◆김광삼> 원칙적으로 특검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정부조직법 자체가 검찰청을 폐지하도록 돼 있고 검사들은 검찰청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부조직법에 특검은 관계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을 폐지하는 것과는 모순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 검사 개인이 끝까지 복귀를 원한다거나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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