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을 내년부터 다시 도입합니다.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이후 올해 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고 합격선이 올라가는 변화가 있었지만,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으로 1년 만에 원상 복귀한 겁니다.
대구시는 전국 시·도 가운데 대구에서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등 지역 인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거주지 제한 요건을 되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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