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 대표가 장애인 관람석을 인조 잔디로 가린 후 특별석으로 바꿔 비싸게 판매하다 들통나 검찰에 넘겨집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한화 이글스 박종태 대표이사와 법인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한화 이글스 측은 올해 초 새로 개장한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2층 장애인 관람석을 지난 4월부터 인조 잔디로 덮는 방식으로 가리고 이동식 특별석을 설치해 운영하고도 대전시의 시정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화 이글스 측은 지난 7월 2일까지였던 시정 명령 이행 기간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특별석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 등은 지난 8월 한화 이글스 측이 장애인의 관람 권리를 침해하면서 8천원 상당의 장애인 좌석을 5만원 상당의 특별석으로 운영, 추정치 2억원 이상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한화 이글스를 횡령·배임, 사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정명령을 한 차례 무시한 채 특별석을 운영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특별석 설치·운영이 횡령·배임, 사기 행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석을 가린 것 자체는 장애인석을 고지할 의무가 없어 위법은 아니다"며 "좌석을 뜯어버리거나 개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동식 좌석을 가져다 놓고 특별석 판매를 한 것이라 관람객을 기망했다고 볼 정황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 관람석을 특별석으로 몰래 바꿔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선 한화의 '부도덕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 대표이사와 한화 이글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장애인 단체가 고발하고 나서야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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