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카페에서 현금 등 7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5일 새벽 1시 10분쯤 경남 합천군 대양면의 카페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70여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합천과 경기 구리 지역에서 현금과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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