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서 홀로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 경위는 2인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사고에 대해 부실 대응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순직 해경' 전담수사팀이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이 모 경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까지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이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까지 나선 것입니다.
당직 팀장 이 경위는 지난달 사고 당일, 2인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규정보다 긴 휴식 시간을 팀원에게 부여하고도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당시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 모두 3명인데,
당시 팀장인 이 경위 외에 다른 지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순직 해경 사건에 대해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마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이 경위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함구 지시' 의혹에 대한 실체도 조만간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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